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 첫 인정
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 첫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6.06
  • 호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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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근로자,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문제 남아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 김모(32세)가 요청한 산재요양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된 사례다.

대구에서 2010년 10월 9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모(32세)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좌측 무릎과 발목사이 뼈가 골절되어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신청을 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앞으로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임금의 70%(3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그동안 김씨와 같은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이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계기로 논의 시작돼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2010년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요금소 인근에서 한 만취 승객이 대리기사 이모(50)씨를 폭행한 후 갓길에 세운 차량을 후진해 이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계에서는 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여론에 따라 고용부는 2010년 12월 말 ‘2011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통해 고용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특수형태업무 중 택배와 퀵서비스 직종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결국 지난해 11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가 있다. 바로 가사간병근로자,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문제가 그것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가사, 보육, 간병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가사간병근로자는 현재 약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산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적용 방식도 논란꺼리 중 하나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적용된다.

하지만 퀵서비스기사는 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 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퀵서비스 근로자의 산재적용 방식은 중·소기업사업주 가입방식과 특수고용노동자 특례방식으로 이원화돼 있다”라며 “중·소기업사업주 가입방식에 포함되는 퀵서비스 근로자의 대부분은 산재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결과적으로 표면상으로만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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