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모색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모색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2.06.06
  • 호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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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견해는 최근 열린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나왔다. 이번 회의는 건설업 재해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000대 기업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기업이 주도한다면 자연스럽게 협력업체, 전문업체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제도가 빠르게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들 가운데 하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정기관이 교육인원을 조작해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의 난립과 교육비 덤핑 등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교육에 따른 비용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건설근로자 건강검진을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과 건설 근로자들의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설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17개 고용부 등록기관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12월 1일에는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6월 1일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12월 1일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6월 1일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 1일에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확대·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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