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의 안전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업)의 작업발판 폭, 발판재료 간의 틈 및 비계 기둥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 대해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서 넓이 확보가 안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강관비계를 설치할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해야되지만, 개정안은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걸침비계(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물 상부에 달아매어 설치하는 비계)의 구조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 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또 비계재료 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는 가운데,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부재 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매달림 부재의 안전율은 4이상 되도록 하고,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선박블럭 등에 매달아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 달비계 및 달대비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업)의 작업발판 폭, 발판재료 간의 틈 및 비계 기둥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 대해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서 넓이 확보가 안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강관비계를 설치할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해야되지만, 개정안은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걸침비계(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물 상부에 달아매어 설치하는 비계)의 구조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 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또 비계재료 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는 가운데,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부재 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매달림 부재의 안전율은 4이상 되도록 하고,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경우 선박블럭 등에 매달아 사용하는 비계에 대해 달비계 및 달대비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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