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 주민에 배상 결정 잇따라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현장 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음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가 배상하라는 당국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70가구, 236명에게 총 2,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억3000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의 조사·심의를 위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요 장비 투입내역, 공사 시 설치·운영한 소음방지시설, 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최고소음도가 67dB(A)로서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 65dB(A)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24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아파트 98가구 주민 299명이 인근 신도시 부지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총 236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병원과 공장, 빌딩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에서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소음과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가 76㏈(A)로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을 웃돌아 신청인 중 상당수가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반면 진동도는 50㏈(V)이하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V)을 넘지 않아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