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등의 관리 규정 제정
식약청,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등의 관리 규정 제정
  • 김현하 기자
  • 승인 2012.06.06
  • 호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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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의약품 관련 실험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기적 작업환경 측정 실시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자의 정기 특수건강진단 실시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관리 등이다.

작업환경 측정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약품 등 유해인자에 대한 검사자의 노출 정도, 위해성 및 발생 빈도 등을 측정·분석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검사자에 대해 유해인자별로 진단이 이루어지며, 정밀안전진단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시행된다.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실험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시험·검사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고 검사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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