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법 등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발끈

19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지난달 30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는 고용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해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복리 후생에 대한 차별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전체노동자 평균 급여의 50%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 중 일부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통합한 박지원 의원이 제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먼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살펴보면 이 법은 제정 취지를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정안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로 하여금 사내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한 업무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토록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출산·육아, 질병,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법안
이들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먼저 사내하도급법과 관련해서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법파견 관행을 뿌리 뽑고,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방안이다”라고 밝혔다.
경총 역시 이 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기본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이고,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원청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간에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기업간의 계약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경영 상황, 해당 업무의 특성 등 다양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임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은 인력운용 자체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100일 내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의욕을 앞세우고 있고 민주당 역시 시한은 못박지 않았지만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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