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80%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방치
경비원 80%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방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6.06
  • 호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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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 10명중 8명 이상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적 근로자란 경비원과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1개월간 아파트 단지 등 993개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840곳(84.5%)에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 2,297건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법 위반 사항별로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이 460곳(46.3%)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지급 위반 305곳(30.7%), 최저임금 지급 위반 84곳(8.5%) 등의 순이었다.

임금체불만 봤을 때는 임금과 법정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461곳(46.4%)으로 나타났다. 이곳 근로자 2,357명에게는 모두 6억1,800만원이 체불 됐다.

체불 유형별로는 야간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한 근로자도 1,500명이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628명,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비원 등의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132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10만원이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은 4,374원으로 547원 늘어났다.

참고로 고용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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