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6.06
  • 호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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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 소속인 인력이 향후 새로 신설될 예정인 B회사로 전적할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계속근로연수 단절을 위해 필요한 절차(또는 조치 등)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향후 B회사가 설립되면 귀사 소속 인력이 B회사로 전적할 예정이며, B회사로의 전적 시 계속근로연수 단절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12.26, 95다17575 등 참조).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동의했을 경우에 있어서 근로관계 계속여부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전적은 유효하고,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대법98다36924, 1998.12.11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자의로 전적명령에 응해 종전 기업에 전적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해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면 합의퇴직이 되어 자동적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되는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회사(귀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에 의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B회사에 입사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B회사가 설립(신규설립의 형태이든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설립의 형태이든 무관함)되면 1)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B사로의 전적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존재하고 2)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한 이후, B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계속근로를 단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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