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을 전문화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신설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타당성 검토회의를 거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를 도입했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산업인력공단은 6월29일부터 7월5일까지 1주일간 원서접수를 받아 7월22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9월8~21일 실기시험 후 10월19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을 전문화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신설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타당성 검토회의를 거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를 도입했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산업인력공단은 6월29일부터 7월5일까지 1주일간 원서접수를 받아 7월22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9월8~21일 실기시험 후 10월19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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