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방치 예상되면 자체 안전점검 실시해야
앞으로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사의 자체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과 ‘책임·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낙찰율에 따라 감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하며, 이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 분야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해야 한다. 저가낙찰 공사 시 감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공사 중단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책임감리원은 공사중지 등으로 3개월 이상의 방치가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이때에는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최근 SOC 예산 부족 등 적정 공사비 투입이 지연되어 공사 중지되는 현장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현장의 재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요 공종별 착공에 앞서 공사감독관, 감리자가 설계서와 시공계획서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책임감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설계서 등의 사전검토 기한을 현행 공사착공 이전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일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시공사의 시공계획서 제출 기준도 현행 공사착수 이전 30일’에서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이전 30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붕괴사고(1명 사망) 및 광비1터널 낙반사고(3명 사망, 3명 부상) 등과 같이 SOC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붕괴사고를 예방키 위한 조치”라며 “현장감리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설계서와 시공계획서 등의 검토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발생했던 달성터널 붕괴사고(1명)는 설계와 다른 시공이 사고의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사고 지점의 지반이 매우 연약하고 지하 암반층에 수직 방향의 균열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는 굴착면 상부를 매우 튼튼하게 보강하는 지지보(PD-6)를 적용토록 돼 있었으나, 시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2단계나 낮은 지지보(PD-4)로 시공했고, 감리단도 이에 대한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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