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 대한민국’구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 대한민국’구현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6.13
  • 호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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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재 및 교통사고 선진화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안전문화를 개선키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추진된다.

정부는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후진적 인적재난을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고(9명 사망)와 경북 상주~구미간 국도 트럭 교통사고(3명 사망, 4명 부상) 등의 후진적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안전의식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대책의 토대가 된 것이다.

먼저, 부산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비상구를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 화재 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의 경우도 반드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주 및 전 종업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2년마다 정기보수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하여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네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상 제한 기능’ 의무 탑재 추진

아울러 이번에 화재사고와 함께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됐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평균(자동차 1만대당 1.2명)보다 2배 이상(2.8명) 많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13년까지 사업용택시·버스·화물차 총 67만 1천대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운행기록을 활용하여 안전도를 향상시킬 목적에서다.

8월부터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시행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1,000만원)규정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운전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된다.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규정(3~7만원, 벌점 15점)을 마련하는 한편,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네비게이션)에는 ‘이동 중 영상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할 방침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DMB시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여객운송사업자에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밖에 교통사고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의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보험 가입도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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