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박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국토부, 선박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6.13
  • 호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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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모든 선박에 적용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은 선박법에 따라 우리나라 9,300여척의 선박 모두 등록, 검사, 사고, 말소 등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이력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선박안전관리시스템, 선박입출항 정보, 선박검사 및 심사 시스템, 사고이력시스템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박이력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선박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요인과 취약 요인을 선별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까지 해운법에 따른 화물운송 및 여객운송 선박 3,000척에 우선 적용한 후 내년까지 선박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9,300척)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PSC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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