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철강재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
부적합 철강재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6.13
  • 호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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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신고센터 확대 개편
앞으로 부적합 철강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따라서 부실 철강재로 인한 건설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철강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적합 철강재의 무분별한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생겼다고 판단, 센터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센터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철근과 H형강에 추가로 건설용 후판(두께 6㎜ 이상)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3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건설용 후판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또 신고 대상 범위가 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가공 및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형강 제품(대외무역법 위반) ▲품질시험 성적서(밀시트)가 위·변조돼 유통되는 철강재 ▲스테인리스 200계를 300계로 속여 판매 및 사용되는 경우 등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액도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은 “주기적으로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철강재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적합 철강재 신고는 철강협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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