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장 감리업무를 수행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수행 역량 강화와 전문지식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과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2개 기관에서 7월 23일에서 10월 26일까지 총 7번에 걸쳐 실시된다.
기관별 교육일자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원-1기 7월 23~27일, 2기 7월 30일~8월 3일, 7기 10월 22~26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3기 8월 6~10일, 4기 8월 20~24일, 5기 8월 27~31일, 6기 9월 3~7일 등이다.
교육 시간은 35시간(4박 5일)으로 예정돼 있으며, 기관간 교육과정에는 차이가 없다. 교육신청은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main.asp)에서 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1644-5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지난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는 건출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됐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감리인을 두어야 한다.
특히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감리원 1명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일반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과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2개 기관에서 7월 23일에서 10월 26일까지 총 7번에 걸쳐 실시된다.
기관별 교육일자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원-1기 7월 23~27일, 2기 7월 30일~8월 3일, 7기 10월 22~26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3기 8월 6~10일, 4기 8월 20~24일, 5기 8월 27~31일, 6기 9월 3~7일 등이다.
교육 시간은 35시간(4박 5일)으로 예정돼 있으며, 기관간 교육과정에는 차이가 없다. 교육신청은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main.asp)에서 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1644-5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지난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는 건출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됐거나 분무재·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감리인을 두어야 한다.
특히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감리원 1명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일반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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