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소음·진동 저감 기술지원 실시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소음·진동 저감 기술지원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6.13
  • 호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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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가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한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경우 매년 소음·진동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0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3,718건으로 2009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중 공사장 민원 증가율은 38%, 사업장 민원은 13%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7개 사업장에 대해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올해 소음·진동 기술지원 사업은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을 포함해 전국 40개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2010년 25개소, 2011년 32개소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에는 업종별·공종별로 소음·진동발생원 조사 분석이 실시된다. 또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을 제고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소음 및 진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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