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시 재해방지계획 수립 의무
골재 채취 시 재해방지계획 수립 의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6.13
  • 호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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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국무총리실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방지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된다.

폭우 시 산사태 등 재난발생 위험에 대비한 배수로 및 저류지의 설치, 채취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나무식재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방지계획 수립을 허가기준에 포함한 것이다.

또한 소음·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점을 감안, 이들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석 채취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들 사항의 개선을 통해 안전 및 환경보전적 채석작업을 유도해나간다는 것이 국무총리실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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