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발표
뜨거운 여름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옥외작업을 중단시키는 한편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근로자들이 자주 휴식을 취하게끔 해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내용의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 7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된다.
또 더위를 이유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 아울러 열대야 등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때문에 고용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따른 행동요령을 익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줄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작년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젊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필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9월까지 제철ㆍ주물업ㆍ유리가공업 등 폭염에 취약한 고열 작업장과 조선ㆍ건설ㆍ항만하역업 등 옥외 사업장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고열작업 사업장의 경우 냉방·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지,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휴식과 소금·음료수 등을 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의 경우는 점검 시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참고로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기상상황 매일 체크하기
▲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 준비하기
▲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 미리 확인해 두기
▲ 체온계 비치하고, 수시로 근로자의 건강상태 체크하기
▲ 냉방병 예방위해 실내·외 온도차 5℃ 내외로 유지하기
◇ 폭염주의보 발령 시
▲ 야외행사 및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기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 낮잠자기
▲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기
▲ 휴식시간 짧게 자주 갖기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 팩 부착 조끼 착용하기
▲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자연환기 될 수 있도록 창문 등 열어놓기
▲ 밀폐공간 작업 피하기
▲ 건설기계의 과열 방지 위해 냉각장치 수시로 점검하기
▲ 식중독 등 질병예방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등 소독하기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하기
◇ 폭염경보 발령 시
▲ 야외활동을 금지하기
▲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낮잠 자기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도입
▲ 아픈 직원 휴가 쓰게 해주기
▲ 실외 작업 중단하기
▲ 장시간 작업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 검토
▲ 일몰 이후 근무하는 방안 검토
▲ 낮 12시~오후 5시 사이 실외 작업을 중지하기
▲ 수면이 부족한 직원은 위험 작업에서 제외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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