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9일까지 불법 정비·폐기 중점 단속
충남도는 도내 건설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으며, 도와 시·군 단속 공무원, 건설기계사업자 단체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점검을 통해 도는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등록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등록 사업자와 불법 정비업자를 색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 운행 △불법 정비 △불법 매매 △불법 폐기 행위 등이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설기계 사업주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재해 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3차례의 건설기계 일제점검을 실시해 모두 3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이중 무등록 사업자 2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단순 위반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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