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특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추진 중인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11~2014)에 최근의 산업재해 유형을 감안해 만들어진 맞춤형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중장기적 방향으로써 의미가 있다면, 이번 대책은 최근의 산업재해 특성에 맞춰 중점 추진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한 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산재현황의 가장 큰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2007년 3.06배→2011년 3.92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종, 1년 미만의 신규근로자, 협력업체의 재해자수 및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번 대책은 이러한 산재유형의 변화를 감안해 마련됐다. 크게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략과제로는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노·사 안전의식 제고 등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15년에는 재해율이 0.5%대까지 감소되는 한편 연간 약 2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재취약부문 재해예방역량 강화
안전사업장에 산재보험요율 최대 22.5% 할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최근 산업재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클린사업 약 740억, 융자 약 890억)을 강화한다. 클린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비용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작업환경 리모델링(Smart Factory)을 위해 사업장당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산재예방요율제도 도입된다.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3년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2013년)하고, 이들을 안전지킴이로 양성하는 사업(2014년까지 10만명)도 중점 전개된다.
위험기계 및 설비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과 설치·
이전 단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업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 재해발생 직후(1개월 이내) 재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1만5천개소에서 내년에는 2만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재해다발 위험 사업장, 설립 1년 이내의 신규 사업장 등에 대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컨설팅, 교육지원, 자료제공 등)도 올해 14만개소에서 내년에는 15만개소로 늘려 시행할 방침이다.
재해 취약시기·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하절기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질식재해의 위험성·사고사례에 대한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3대 취약시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과 불량 사업장에 대한 차등관리 추진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이번에 마련됐다.
먼저 중·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되,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감독 및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 고용부는 대형사고 발생(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건설업체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반영(2013년 평가, 2014년 시행)하고, 주요 공공기관(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산재율은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선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우선 유해·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조선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보건이행평가제(사업주에게 자율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이행토록 하고 이를 확인·평가하여 양호업체는 자율관리, 불량업체는 감독하는 시스템)를 보완·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안전난간, 통로용 작업발판 등 가설기자재를 안전인증 제품으로 사용토록 지도하는 가운데, 매월 안전인증제품 구매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예방 기반도 강화된다. 중·대규모 화학공장을 공정안전관리(PSM)제도의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한편, 이 제도의 적용대상 위험물질도 점차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화학공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노후설비 관리, 정기보수작업 전 특별 안전교육 등의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울산, 여수, 안산, 구미, 당진 등 화학공장 밀집지역에 설치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통해 위험상황 단계별·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가상훈련도 연2회 실시키로 했다.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체계 구축
원·하청 통합 재해율 공표
원청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안전교육 지원 등) 대상 업종을 건설·제조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내 업무 도급 시 도급업체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지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유해·위험설비 개조·정비·청소 등의 작업 도급 시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정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등)의 제공조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고위험 업종의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사내 협력업체 재해를 포함한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산출·공표하여 협력적 안전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재해율 산출·공표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기반 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업, 숙박·음식업 등)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검토하여, 본격적인 법 적용을 추진한다.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 기반을 마련키 위해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기준 및 인센티브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안전관리의 필수적 활동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전 업종(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때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사장, 공장장 등)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생산과정과 일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수행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그간 선임 여부 중심이던 지도감독을 실질적 활동 여부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그밖에 정부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간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사 안전의식 제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자료 보급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 및 교육활동도 집중 전개된다.
정부는 시기별로 사망재해 다발 유형(추락, 폭발, 질식 등)을 선정,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산재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기로 했다. 또 TV·라디오·SNS 등 다양한 방송·생활매체를 활용, 안전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IT기술(스마트폰용 앱,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사례, 기계·설비의 위험요인 등 각종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도 확산·운영된다. 특히 노ㆍ사 자치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사업장 단위에까지 안심일터 만들기를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교육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진다. 산재통계 및 재해사례 분석을 토대로 업종·직종·재해유형 등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자료가 개발·보급된다. 업종별·작업별 위험요인 및 예방기법 등 각종 안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Safety-Net)를 통해 사업장에 제공하면서 노·사의 안전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 등에 맞는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사업장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체 전문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고위험업종(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안전체험교육장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재학생 등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학교 안전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그밖에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법조치를 강화(엄정제재)하고,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고다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안전보호구 착용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안전관리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불시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과성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기술지도(지원)와 감독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법과 원칙에 대한 준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산업안전 지도감독 인력도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