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군산지청 등 붕괴·침수 예방에 중점
성큼 다가온 장마철을 맞이하여 각 지방 고용노동(지)청이 취약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6월 한달 동안 장마철에 대비한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붕괴 등 대형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됐다.
감독 대상은 관할 지역 내 주요 건설현장과 휴업성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이다. 감독에서 대전고용노동청은 토사 및 옹벽 붕괴 예방 시설, 감전재해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재록)도 같은 기간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침수·붕괴·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 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은폐 현장 등 모두 2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독은 불시로 진행되며, 감독에서 부산동부고용지청은 침수·토사붕괴 예방조치, 추락·낙하 위험 방지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산지방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하헌제)은 옥외 취약요인이 많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일제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일제감독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6월말까지 실시된다.
감독에서 군산고용노동지청은 ▲터파기 현장의 토사붕괴 예방시설 상태 ▲경사지 토사유실 방지조치 ▲전선의 피복상태·충전부 방호·기계기구 접지 등 감전재해 예방조치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하헌제 군산지방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감독의 목적은 장마철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사업장의 안전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고용노동(지)청은 이번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음에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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