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익위원 구성 잘못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부터 지난 8일 열린 5차 회의까지 모두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근로자 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위원은 전체 정원의 1/3인 9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8명은 지난 4월 이후 이날까지 계속 불참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노총인 국민노총 위원까지 모두 9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안의 제출과 심의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이유는 공익위원 선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등 최저임금과 거리가 있는 분야의 인사들을 공익위원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촉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4월 위원들이 위촉됐을 당시에도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는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시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기 않는 등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 131호를 정면 위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파행 책임 정부에게 있어
양대노총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회의장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설인숙 한국노총 여성담당 부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양대노총의 근로자 위원이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구성되면서 최임위가 파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차례 최저임금을 시간당 5,600원으로 주장한 바 있다”라며 “최임위가 파행되고 있는 책임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정당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7일 시급 5,600원 보장을 촉구하는 ‘최저임금 희망난장’을 열어 최저임금 관련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박준성 최임위 위원장은 “노동계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간곡하게 부탁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최저임금안 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의 진행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끝까지 불참하면 이들을 제외한 채 심의·의결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최임위가 제대로 열릴 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양대노총 모두 뜻을 굽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익 위원 재위촉과 국민노총 배제라는 양대 노총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양대 노총도 기존 주장을 접고 최임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최임위는 반쪽위원회로 전락한 바 있다. 지난 제8대 최임위에서는 공익 위원이 제시한 임금 중재안에 반발해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파국을 맞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안을 법정기한인 이달 28일까지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8월 5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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