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추석격려금을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추석격려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분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수업체 A사가 2009년과 2010년에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추석격려금을 지급했는데도 임금총액에서 이를 누락신고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상보험료가 적게 부과됐다며 213만7,93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추석격려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이 각각 다르다”라며 “특히 2010년 지급한 격려금은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여부와 방법이 의결되는 등 일시적인 격려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임금총액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추석격려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분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수업체 A사가 2009년과 2010년에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추석격려금을 지급했는데도 임금총액에서 이를 누락신고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상보험료가 적게 부과됐다며 213만7,93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추석격려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이 각각 다르다”라며 “특히 2010년 지급한 격려금은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여부와 방법이 의결되는 등 일시적인 격려금의 성격이 강한 만큼 임금총액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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