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6.13
  • 호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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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해 필요시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하고자 하는바, 회사가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정당하게 이메일을 열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Answer.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이메일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직원 이메일 열람행위는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먼저 하급심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밀장치를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해 내용을 알아낸 사안에서, 당해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검색의 범위를 당해 배임 혐의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자로서 가지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7.5. 선고 2007노318).”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또 피해자가 입사 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6243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해 정당행위 인정에 관해 상당히 완화된 입장을 보여주는 한편, 이메일 열람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 등을 위해 회사가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경우 1)정당한 기업상의 목적과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2)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열람한다는 원칙 아래 3)이메일의 열람동의서(보안약정서 등을 통한 포괄적 동의로도 가능함)를 받은 경우, 그 열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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