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자동차 부식피해 심각
국산 자동차 부식피해 심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6.13
  • 호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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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퀴 싸고 있는 쿼터패널에서 대부분 피해 발생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제조한 차량들의 부식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국산 자동차에 발생한 차체 녹(부식)과 관련 제보를 접수받은 결과 24개 차종에서 19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뒷바퀴의 휀더를 포함한 옆면 뒤쪽의 면을 지칭하는 쿼터패널(70%, 133건)의 부식이 가장 심했다. 뒤를 이어서는 프론트휀더(21.6%, 41건), 도어(15.8%, 30건), 후드·트렁크(14.7%, 28건), 하부(10.5%, 20건), 사이드실패널(6.8%, 13건), 휠하우스(5.8%, 11건), 쇼바마운트(5.3%, 10건) 순으로 부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자체 중요부위 대부분에서 운전자들이 부식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차량의 부식 피해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쿼터패널을 비롯한 자동차 자체의 경우 사고나 긁힘 등 외부원인이 없는 한 녹(부식)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자동차 차체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및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차체가 부실할 경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차량 부식은 리콜 대상이다.

하지만 YMCA 자동차안전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의 품질보증서에는 부식과 관련한 보증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일부 자동차회사는 보증기간을 2년 4만㎞또는 3년 6만㎞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관련 규정 정비 반드시 필요

사실 국내에서는 수출용과 내수용 차량의 강판에 차이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높았었다. 특히 지난달 말 경에는 국내 판매 차량에 아연도금강판 등 부식 방지용 강판을 쓰지 않고 있다는 논란도 빚어졌다.

아연도금강판은 강판에 아연도금을 입힌 것으로 겨울철 도로의 염화칼슘이나 습윤에 의해 차체가 부식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국내 판매 차량에도 수출용 차량과 동일하게 아연도금강판 비율을 70% 이상 적용하고 있다”라며 “2006년 말부터 쏘나타급 중형차 이상에 대해, 지난해부터는 승용차 전 차종에 수출 차와 똑같은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또 “한국은 적설량이 낮은 ‘방청(防靑·녹 방지) 무관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청 가혹지역’인 미국,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아연도금 강판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는 녹(부식)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한 후에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차량 부식 문제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품질보증 관련법 제정과 부위별 피해 보상 규정 등을 달리한 품질보증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이달말까지 부식 피해 발생 신고 창구를 개설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계속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제보결과를 토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도 고민해 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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