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근절한다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근절한다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6.13
  • 호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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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전문 불법 브로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및 증차 행위에 대해 시·도별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용화물차량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이후 청소용·살수용 화물차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한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및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 브로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일반화물자동차로 바꾸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용화물차 불법등록·증차 조사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5월 현재까지 수많은 불법 등록·증차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차 및 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421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시·도 관련자 회의를 개최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는 일벌백계로 다룰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조사해 나가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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