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분석정도관리 실시주기가 6개월에 한 번에서 1년에 한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 6일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정도관리 실시주기를 6개월에 한 번에서 1년에 한 번으로 조정했다. 다만 부적합 평가시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추가로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위해 1개 기관이 정도관리를 요청해도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도관리의 실시방법에 있어서는 방문평가 대상기관에 “이전 진폐정도관리에서 2회 연속 자료평가만을 받은 대상기관”을 삭제하고 “대상기관 중 검진실적이 없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평가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끝으로 법안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교육, 청각판정 의사 교육을 해당 업무에 신규로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7일 기존 산재의료원에 대한 법적 명칭을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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