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 ‘돌봄서비스’에 산재보험 적용 촉구
안전사각지대 ‘돌봄서비스’에 산재보험 적용 촉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6.20
  • 호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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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연대 등 노동계, “ILO 가사근로자협약 조속히 이행해야”

 


지난 16일은 ILO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해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이하 돌봄연대) 등 노동계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약의 국내 비준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계는 가사관리사, 간병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재해를 예로 들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들의 고달픈 상황을 전했다.

돌봄연대에 따르면 현재 가사, 보육, 간병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국내 근로자는 약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사간병근로자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30만 명에 달하는 가사간병근로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산업재해, 고용불안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돌봄연대 등 노동계는 가사간병근로자들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정된 근로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돌봄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협약의 비준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는 한편 지난 18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지 못한 가사간병근로자 법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산재·고용보험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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