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m이상 보도블록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20m이상~30m이하 보도공사장엔 1명, 30m이상 보도공사장엔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 공사의 경우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자치구에 공사신고를 할 때 설계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여성, 취업준비생, 노인 인력을 우선 채용한다.
시는 멀리서도 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노란색 계열 조끼와 명찰 등을 착용케할 예정이다.
자치구 공사의 경우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자치구에 공사신고를 할 때 설계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여성, 취업준비생, 노인 인력을 우선 채용한다.
시는 멀리서도 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노란색 계열 조끼와 명찰 등을 착용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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