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과태료 크게 늘어
산안법 위반 과태료 크게 늘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6.20
  • 호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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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 영향 미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으로 2,573개 사업장이 적발됐으며, 이들 사업장에는 총 35억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업장 기준으로는 75%가 늘어난 수준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으로는 38%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산업현장의 산안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5월 19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변경된 과태료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를 한 차례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시정기회 없이 즉각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기존 20개에서 79개로 늘어났다.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의 또 다른 특징은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 부과되며, 사용자가 산재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법이 바뀐 것과 함께 사전 통보 후 현장 점검을 나가던 것에서 불시 점검으로 감독 방식이 바뀐 것도 과태료 부과가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9일 이후 연말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81억7,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5%가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 등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산안법과 관련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4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증가 ‘예견된 일’

산안법 위반 과태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지난해 고용부는 세입예산을 전년보다 282억원(215.8%) 늘어난 412억으로 편성한 바 있다. 고용부는 특히 이들 세입 가운데 과태료를 통해 거둬들일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과태료 수입을 지난해 87억4,200만원에서 20억9,800만원(23.9%) 늘어난 108억4,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감독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태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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