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재원으로 시스템 비계 지원 필요
클린사업 재원으로 시스템 비계 지원 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6.20
  • 호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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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회의 개최
최근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6차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건설재해의 저감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는 전체 건설재해의 75% 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은 이들 소규모 현장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회의도 정부 정책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

이 자리에서는 전체 건설재해자의 30%, 사망자의 30%를 야기시키고 있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논의가 심도깊게 이뤄졌다.

그 중 시스템 비계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설치를 클린사업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위원들은 골조비용 산정 시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을 원가에 포함하고, 산업차원의 전담주체(공제회, 협회 등)를 운영하면서 클린사업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차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초안전교육, 3대 보호구 지급, 연단위 건강진단, 시스템비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경영계는 강관비계를 원칙대로 시공하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비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2년에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시스템 비계를 구입·지원하였으나, 파손, 관리책임 등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라고 전제하며 “클린사업 재원에서 끌어와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확대 시 하한선 필요

회의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를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경영계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의 기준인 공사금액을 낮추는 것은 실제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확실한 근거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에만 배치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공익위원들 역시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산재가 미보고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서 공익위원들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주지 않는 경우에 건축주를 산재보험 가입 주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는 1년 단위로 묶어 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토록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익위원들은 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율이 환산재해율 개념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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