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6.20
  • 호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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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식료품 제조업 등 8개 업종 추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도 다음날 1일부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는 제조공장의 설계단계 및 설비의 설치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안전성 심사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업종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계획서를 작성해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해로 등 제출 대상 설비는 기존과 동일

2009년 제도가 처음 시행에 들어갔을 때에는 유해·위험도가 높은 2개 업종(금속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5개 유해·위험설비(용해로, 건조설비,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주에게 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신규 공장 설립 시 유해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수가 적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 제출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26일 규모면에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5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시에만 적용)하고, 업종면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8개 업종을 제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들이 변경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용 업종’과 관련해선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뒀다. 따라서 준비기간이 끝난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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