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제조·수입제품 사전 검정 의무화
기계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기계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농기계 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최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제조·수입 농기계는 반드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농기계 검정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정에는 종합·안전·기술지도·국제규범·변경검정 등 시험평가 항목별로 여러 형태가 있다.
그동안 농기계 검정은 의무가 아니었다. 업체들이 정부융자지원 모델로 등록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검정을 받을 뿐이었다. 때문에 품질이 낮은 저가의 농기계가 무분별하게 수입됐고, 이로 인해 안전성을 검증 받지 못한 제품들이 대거 저가로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해 한 업체의 중국산 트랙터의 경우 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됐음에도 버젓이 국내산 가격의 30~50% 수준인 290만~6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국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검정의 의무화는 안전성과 품질이 낮은 외국산 농기계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데다 국내 중소업체의 농기계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따라서 농기계 사후검정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사후검정은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농기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결과에 따라 검정적합 취소, 출하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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