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건설근로자 직업병 관련 연구자료 발표

일용직 많고 작업현장 계속 변화돼 지속적인 건강관리 어려워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 형태의 근로자들이 많은데다 작업 현장 역시 공정 진척에 따라 매번 달라지다보니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등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건설업의 경우 보건관리자의 법적 선임 의무가 없고, 업무상 질병에 비해 사고성 재해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보니 정부나 건설사에서도 보건관리는 다소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그간 건설업은 업무상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등 예방과 신속한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안전보건전문가들에 따르면 건설업의 보건관리는 허술하게 다뤄도 될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건설현장에는 용접, 도장, 방수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이 많은 것은 물론 밀폐 공간 작업, 지하작업 등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한 작업장도 상당하다. 즉 작업환경측정과 작업환경관리, 정기적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이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사실을 건설 관계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건관리 매뉴얼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문제점의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자료가 공개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의 이인섭 실장과 박현희·서회경 연구원 등이 ‘건설업에 적용가능한 보건관리매뉴얼 개발(아파트 등 일반건축공사 중심으로)’이란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건설 직업병 발생 우려 점점 커져
최근 건설현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근로자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신공법 도입에 따라 고성능 화학물질의 사용도 빈번해지고 있다. 그런데 환경오염과 소음·진동 등에 대한 주변의 감시 시선이 워낙 거세다보니 오염물질을 옥외로 배출하기보다는 옥내에 가두어 두는 현장이 많다.
때문에 작업자들의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 화학물질중독,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직업병 발생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건설업종의 직업병 관련 통계 수치는 이미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업무상 질병 이환자(병에 걸린 사람)는 2000~2009년까지 10년간 총 4,115명으로 조사됐다.
사고성 요통이 1,594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뇌·심혈관 질환 1,216(29.5%), 비사고성 요통 528명(12.8%), 신체부담작업 335(8.1%) 등의 순이다. 업무상 질병 사망자(2000~2009년)는 총 901명이며, 이중 805명(89.3%)이 뇌·심혈관계 질환이었다. 다음으로는 열사병 등 물리적 인자에 의한 사망자가 16명(1.8%), 진폐 13명(1.4%), 벤젠, 석면이 각 7명(0.8%)으로 분석됐다.
공종별 잠재적 유해요인과 그 대책
기초공사는 ‘소음’ 굴착공사는 ‘분진’ 관리가 관건
기초공사(연약지반에 건축물을 축조할 때 지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주에 파일을 박거나 구축하는 공사)에서는 항타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근로자 건강상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들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사용도 많은데,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이런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소음 모델의 장비를 선정,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귀덮개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 콘크리트 분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키 위해서는 되도록 작업을 물을 뿌리는 등의 습식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도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현장 내에 목욕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작업 후 분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
굴착공사(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한 깊이로 땅을 파는 작업)에서는 굴착장비의 이동에 따른 배기가스의 배기분진과 굴착한 토사를 트럭에 옮기는 작업 중 발생하는 토사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때 흙이나 풀에 뭍은 쯔쯔가무시나 가축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게 되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의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먼저 배기분진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젤엔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저유황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 등 미생물과의 접촉을 차단키 위해서는 긴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케 하고 작업현장에서는 음식물의 섭취를 금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관리자들은 작업장소와 인접한 곳에 별도의 근로자 휴식장소를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
발파작업은 ‘암석 비산먼지’ 흙막이 공사는 ‘시멘트 분진’ 조심
발파작업(암석을 천공한 후 폭약과 뇌관을 천공구멍에 넣고 폭파시켜 그 폭발력으로 암석을 파쇄하는 작업)에서는 암석을 파쇄하는 폭파작업,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 깨어진 암석을 모아 외부로 이송하는 작업 등에서 큰 소음이 발생한다. 또 암석의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비산먼지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특히 암석에 함유돼 있는 산화규소(Silica) 성분을 흡입하게 되면 폐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발파작업 중 발생한 소음은 귀덮개 및 귀마개 지급, 정기적인 순음청력도 검사 실시 등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암석의 비산 분진의 경우는 상기 콘크리트 분진 대책과 동일하다. 다만 산화규소 분진에 대해서는 폐기능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흙막이 공사(지하를 굴착할 때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중에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에서는 천공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토류벽 설치 시 발생하는 시멘트 분진, 가설받침대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에 따른 용접흄(망간, 크롬 등 함유) 노출 등의 위험이 있다. 참고로 흄(fume)은 고체가 녹은 후 증발과 응축을 통해 형성되는 작은 입자상 물질의 총칭이다.
소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책과 동일한 방법을 취하면 된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음성 난청 예방방법 등을 교육하면 더욱 좋다. 용접흄과 관련해서는 보안면, 보안경, 1급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멘트(6가크롬)의 경우는 알칼리 저항성 보호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긴팔과 긴바지의 보호복을 입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때 의복의 소매는 부츠 안으로 넣어야 한다. 시멘트에 피부가 닿았을 때는 차가운 물에 오랫동안 씻어내야 한다.

거푸집 작업 시 박리제는 ‘수성’으로
거푸집 작업(콘크리트의 경화에 필요한 수분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에서는 박리제(콘크리트 형판에서 틀과 쉽게 분리하기 위하여 미리 안쪽에 바르는 약제) 사용이 많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유기용제류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기가 쉽다. 따라서 유기화합물에 의한 피부질환, 신경계 질환 등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밖에 철재 및 알루미늄 거푸집의 경우는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 이에 대한 대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박리제의 경우는 유성 박리제 보다는 되도록 수성 박리제를 사용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작업 전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성분을 확인하고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키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토록 지도해야 한다.
철근 공사(철근콘크리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철근을 가공, 조립, 설치하는 작업)중에는 철근 절단, 구부림 등 가공공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이때는 소음, 분진,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 등의 위험이 있다.
소음과 분진 등은 위에서 언급한 관련 대책을 실행하면 된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키 위해서는 철근의 무게를 표시해 근로자들의 협업을 유도하고, 올바른 들기 방법을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시 강알칼리성에 의한 피부염 우려
콘크리트 공사(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거푸집내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 중 젖은 콘크리트가 피부에 접촉할 경우 콘크리트 내에 함유되어 있는 6가 크롬 성분 때문에 강알칼리성에 의한 자극성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근로자들에게 알칼리 저항성 보호장갑과 충분한 높이의 방수 부츠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철골 공사(H-Beam 등 철골부재를 조립하고 그 위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여 바닥을 구성하는 작업) 중에는 철골 부재를 조립도에 따라 용접하는 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흄과 테크플레이트를 운반하는 작업 중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먼저 중량물 작업의 경우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접흄은 보안면, 보안경, 1급 방진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적공사(벽돌, 블록, 돌 등의 건축재료를 접착재료 및 연결철물 등을 사용하여 외부치장이나 칸막이 벽체를 형성하는 공사)는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모르타르 제조를 위해 장시간 모래비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요통을 비롯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있다. 또한 조적을 위해 모르타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모래먼지 및 젖은 모르타르에 대한 피부 노출 위험이 있다. 모르타르 접촉에 의한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접촉 예방법과 같다.
견출공사 시에는 진동 관리 철저
미장공사(건축물의 최종마무리 공사로 모래 시멘트를 혼합하여 모르타르를 만드는 작업과 미장부위에 바르는 작업이 이에 해당)에서 가장 유해한 인자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함유돼 있는 6가 크롬이다. 이외에도 모래를 체로 거르는 작업 시 모래와 시멘트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장시간 동안 반복적이고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도 있다.
우선 분진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키 위해서는 방진마스크의 지급·착용을 기본으로 물을 뿌리는 등 습식작업으로 진행하고, 모르타르 접촉에 의한 피부질환을 예방키 위해서는 알칼리 저항성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견출공사는 콘크리트 표면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다듬는 작업으로 콘크리트 먼지 및 고농도의 산화규소(실리카)에 노출되어 규페증의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핸드그라인더를 통해 국소진동이 전달되어 진동장애 발생 위험이 높다.
콘크리트 먼지(산화규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라인더에 국소환기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역시 물을 뿌리는 등 습식작업, 방진마스크 지급 및 착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 진동장애를 예방키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진동방지장갑을 착용케 하고,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방수작업에는 환기시설 필히 설치
방수작업(지붕, 벽체, 바닥 등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물이나 습기를 막기 위한 작업) 시 발생하는 아스팔트 흄은 급성적으로 호흡기계 자극과 점막 이상, 피부자극, 발진, 위장계 통증, 식욕감퇴, 두통, 피로 등을 유발한다. 특히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방수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우레탄과 에폭시 계열은 피부염을, 우레탄 수지는 천식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방수작업을 할 때는 실내 작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방진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은 기본이다.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아스팔트 흄의 경우는 되도록 아스팔트 흄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호흡용 보호구와 고온용 안전화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스팔트를 가열하는 용기에는 덮개를 덮어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흄이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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