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불량 중소건설현장 철퇴
안전관리 불량 중소건설현장 철퇴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6.20
  • 호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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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고용지청, 산안법 위반 혐의로 32개소 입건
부실한 안전관리를 일삼던 중·소규모 건설현장들이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대거 적발돼 입건조치됐다.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홍전표)은 다가구 주택(빌라),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 관내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독 대상 45개 건설현장 중 32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치됐다.

이번 감독에선 작업발판 등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의 설치 및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성동리에 소재한 A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 32곳이 추락재해 예방 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입건 조치됐고, 문산읍 B빌딩 신축공사 등 10곳이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C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3개소에는 수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홍전표 고양고용노동지청장은 “향후 5대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불량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 현장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산안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차 없이 즉시 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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