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2일 시행
임금지급 안하면 공개적으로 망신당해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의 경우 앞으로 출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40세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유산·사산 위험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예정일에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90일)를 나눠 최대 44일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출산일 전후에 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에서 16주 미만일 때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받는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휴가를 부여한다.
휴가기간은 유산·사산 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다.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5일, 12주~15주는 10일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후 90일은 현행과 동일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명단에는 체불 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가 포함된다.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동안의 체불액도 공개하도록 했다. 명단공개 기준일은 훈령에서 정한다.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공공장소 등에 3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도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을 계기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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