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감독결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업체 96%
제조업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완성차업체에 이어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우선, 감독대상 사업장 48개소 중 39개소(81.3%)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27개소(56.2%)는 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주중 근무만으로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2개소(45.8%)는 매주 1~2일씩, 나머지 26개소는 2주 1회 또는 1.5회 정도의 휴일특근을 하고 있었다. 특히 42개소(87.5%)의 경우 휴일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아울러 부족한 연차일수도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44개소(91.6%)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일한 법 위반 업체는 48개소 중 46개소(96%)에 달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했다”라며 “대부분의 업체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전환배치, 매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위반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업체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근로 개선 컨설팅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도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은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씩 1년간(대기업) 또는 1,080만원씩 2년간(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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