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 동강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연회 개최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물놀이 사망자는 2009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까지 매년 150여명에 이르던 물놀이 사망자수가 2009년에는 68명, 2011년에는 52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사업’에 따른 결실로 분석된다.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구명조끼·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확충에 적극 나선 것이 큰 효과를 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에도 정부는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5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섭세)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학생·지자체 공무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물놀이 안전실천 결의대회’와 함께 ‘안전관리요원의 구조능력 경연대회’, ‘익수자 구조시범’ 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2009년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대책이 시행된 이후 사망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물놀이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정비를 반드시 갖추고, 위험 경고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는 등 국민들 여러분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52명의 물놀이 사망자 중 62%(32명)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 나왔고, 사망자의 77%(40명)는 각급 학교의 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발생했다. 또한, 사망자 대부분은 음주수영·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올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749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위험표지판 등 2만 5천여점의 물놀이 안전시설·장비를 정비·확충한 가운데, 유급감시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력, 공익근무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6,289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소방방재청 및 151개 지자체 공무원을 총동원해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TV와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휴가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여름방학 시작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 안전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물놀이 사고, 안전수칙 지켜야 보상 가능
한편 익사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과실,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에 따라 책임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않은 주최 측과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않은 지자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7월 15살 차모 군은 입시학원 주최로 강원도의 한 유원지로 수련회를 갔다.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차 군은 갑자기 사라졌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사고 당시 하천 인근에는 수심이 깊다는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요원이 없었다”라며 “행사 주최 측과 지자체 모두에 익사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하지만 차군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사고가 난 만큼 지자체와 학원 측에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008년 7월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다 숨진 장모군은 100% 본인의 과실이란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장모군은 ‘접근금지’라는 위험 표지판을 무시하고, 수영금지표지판이 부착된 장애물까지 넘어 수영을 하다가 변을 당했었다.
영월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안전요원이나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은 대체로 20~70%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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