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결과 7월경에 발표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조사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합동조사반에서 조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급발진 합동조사반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및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참관단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조사반은 우선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6건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반은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현재 사고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까지 결정된 것은 3건이다. 나머지 3건의 경우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들 6대 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된 만큼 6건 모두 사고 원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차량소유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발진 사고 조사방법은 사고전후의 각종 상황을 기록한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Brake Override System)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 △엔진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 이뤄진다.
조사반은 개별차량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공개실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반의 1차 사고차량 조사결과는 이르면 7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된다”라며 “또한 그동안 차량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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