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도 동일한 사고 발생, 관리 측면의 허술함 지적

지난 18일 폭발사고(12명 사상)가 발생했던 화성 접착제공장이 인화성이 높은 화학제품을 다루는 특수성 때문에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와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A공장은 2010년 1월 잉크를 생산하던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Y회사로부터 공장부지를 인수해 동일한 업종으로 허가를 받아 직원 12명이 접착제를 제조해왔다. 이곳은 에틸아세트산과 톨루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폴리비닐 알코올(PVA) 등 인화성이 높은 화학제품을 혼합 반응하는 방식으로 접착제를 생산해 항상 화재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사는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소방물안전관리자를 채용, 화학제품 탱크와 저장소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0년 8월 안전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 화재가능성이 높은 불법 위험물 용기를 사용하다가 화성소방서에 적발돼 벌금형을 부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배출시설 미가동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화성시에 적발돼 과태료와 조업정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공장 인근의 한 주민은 “화학제품 냄새와 매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작업환경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당시 Y사)에서는 지난 2009년 4월에도 가스 폭발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독기관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 18일 발생한 이번사고로 인해 조선족 장모(23)씨를 비롯해 총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