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근로자,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민도 근로자,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6.27
  • 호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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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제정안 제출
국고지원 늘리고, 농작업안전보건원 설립해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22일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농기계 및 농약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는 농작업 재해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작업 재해율의 잠정 추정치는 1.29%로 산업 전체 재해율인 0.65%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근골격계 질환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노인성 질환과 명백히 구분될 정도인 60~70%의 이환율로, 도시민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노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농약의존성이 증가해 농약 중독 자각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67.5%, 후유성 만성 자각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41.3%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농작업 사고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케하는 등 포괄적인 농작업 재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겸업 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요양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 법안은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원을 설립토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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