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재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 도입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남편도 연령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 사망근로자의 자녀, 손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연령 기준도 ‘기존 17세’까지에서 ‘19세 미만’까지로 1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그 배우자에게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아내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했지만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다. 때문에 그간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산재 사망 근로자의 자녀, 손자녀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의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 손자녀에게 유족연금을 17세까지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돼 학업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입금된 산재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했다. 참고로 현재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유족연금을 비롯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산재근로자는 급여를 입금할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만들어도 압류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를 방지코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은행과 협약을 맺고 압류금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었다. 하지만 이는 임시 조치일 뿐 근원적인 해법은 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수정코자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용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촉진 대책도 담겨
개정안에는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안,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촉진 안 등도 담겨 있다.
우선 원직장 복귀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지금은 직장에 복귀한 후에 하는 훈련만 적응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산재근로자가 퇴원 후 원래 직장에 돌아가기 전에 적응훈련이 필요하면 통원 치료가 가능한 시점부터 적응훈련 기간으로 인정해 직장적응훈련비를 사업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산재 장해인이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산재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경우 조사 시작 전까지 자진 신고하면 보험금에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면제하도록 했다. 즉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당시 받았던 보험금만 돌려주면 된다.
고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법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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