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골프장, 산업단지, 채석장 등 관리 강화
환경부가 장마철에 대비해 산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대책을 펼친다.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9월 말까지를 ‘장마철 재해예방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공사 중인 골프장과 산업단지, 채석장 등 대규모 산지 개발사업장에 대한 재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별관리 기간 동안 환경부는 산간지역과 하천 주변 지역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240여 개를 특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으로 하여금 특별단속반을 가동하여 방치된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역별로 재해 예방과 대응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평가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재해대책 상황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포하고 재해관리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표창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장마기에 공사 중인 사업장의 재해대책이 부실할 경우 산사태, 절·성토 사면 붕괴, 유류 및 폐기물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와 현장 근무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중 3중의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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