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위해 원자력 이용 가능
日, 안보 위해 원자력 이용 가능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2.06.27
  • 호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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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가 지난 20일 제정한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에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집어넣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참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1조 목적에 ‘원자력 이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 법 부칙을 통해 ‘원자력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조항에도 똑같이 ‘국가의 안전보장’ 문구를 넣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자력(핵)을 일본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일본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이와 같은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수정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조항 작성을 주도한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자민당 의원은 “핵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안보상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일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을 안보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핵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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