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 0.46%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 0.46%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04
  • 호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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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건설업체 중 대림산업㈜, ㈜대우건설 순으로 재해율 우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0.46%로 집계됐다.

건설업 환산재해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재해는 1배수로 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지난해 환산재해율은 2010년 0.41%에 비해 0.05%P 증가한 것이다. 가중치가 적용되는 사망재해자수가 2010년 80명에서 2011년 102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50위내 건설업체에 대한 환산재해율을 보면 대림산업(주)가 0.05%로 가장 우수했던 가운데, 그 뒤로는 (주)대우건설 0.06%, (주)케이씨씨건설 0.07%, (주)포스코건설 0.08%, (주)한화건설 0.08%, 두산건설(주) 0.10%, 한라건설(주) 0.10%, 에스케이건설(주) 0.11%, 삼성중공업(주) 0.11%, 지에스건설(주) 0.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업체 230곳(1군 10개 업체, 2군 29개 업체, 3군 76개 업체, 4군 115개 업체)의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해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반면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0개 업체(1군 10개 업체, 2군 20개 업체, 3군 30개 업체, 4군 40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0개사는 올해 7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을 최대 2점까지 받게 된다.

대신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액의 3~5%를 감액받게 된다.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64개 업체는 3%, 2배가 넘는 39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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