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 결과 사법처리율, 과태료부과율 각각 6.6배, 3.1배 증가
사업장의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1,197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3월 26일~4월 20일)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고용부가 사망사고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발하고 있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실시됐다.
감독결과, 고용노동부는 추락 위험장소(개구부, 작업발판의 끝 등)의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미비 등 법위반이 적발된 37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에 대해서 과태료 10억 3천만원(879곳)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계단, 출입구, 작업발판 등에서의 추락방지 조치 미비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중지(68곳) △원동기, 회전축, 기어, 체인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지(95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조치 결과에 따르면, 사법처리율은 전년도(전체 점검·감독)에 비해 6.6배, 과태료부과율은 3.1배 증가하는 등 처벌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대상으로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75.4%)이 높았던 점,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한 점, 법위반에 대한 조치가 즉시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방식으로 변경된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 재해는 떨어짐, 감김·끼임 등의 재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안전부문에서도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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