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정제, 접착제 제조업 사업장 점검 예정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화학공장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절기 5대 안전작업 수칙’을 발표했다. 이는 여수산업단지에서 독성물질이 누출되고, 경기도 화성의 접착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화학공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 폐유정제 사업장, 접착제 제조 사업장 등 전국 3천여개 사업장의 화학공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하절기 화학공장 5대 안전작업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발표한 하절기 화학공장 5대 안전작업 수칙은 △반응기 허용용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운전금지 △드럼, 탱크, 배관 등 밀폐공간 내부 잔류가스 유무점검 △위험지역내 화기작업 시 작업허가서 발급 △인화성 가스, 액체의 격리 또는 충분한 환기로 제거 △작업시작 전 공정유체(배관 내 잔류기체, 액체)의 제거·차단 확인 등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사고사례 중심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화재·폭발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5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는 화재·폭발 등의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주에게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폐유정제 업종 및 접착제 제조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화학공장에서는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성이 크다”라며 “이번 안전사고 예방특별 대책을 통해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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