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 손실액이 매년 5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 산업재해자 수는 연평균 22,095명이었으며, 이들에게는 매년 1조1,045억원 가량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산업재해자 1명당 5천만원 가량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산재로 인한 손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부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1명의 재해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손실추정액은 산재보험 지급액(직접손실비용)의 5배 수준인 2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건설업 재해로 인한 연평균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5조5,220억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등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산재를 신고하지 않고 공상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그만큼 집계되지 않은 재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재해자 1명당 경제적 손실액은 1억8,600만원, 전체 경제에 미치는 손실 추정액은 연평균 6조1,56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업과 제조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 수는 지난 3년간 연평균 9만6,586명으로 1명당 경제적 손실액은 1억8,300만원, 전체 경제 손실추정액은 17조6,87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 산업재해자 수는 연평균 22,095명이었으며, 이들에게는 매년 1조1,045억원 가량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산업재해자 1명당 5천만원 가량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산재로 인한 손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부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1명의 재해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손실추정액은 산재보험 지급액(직접손실비용)의 5배 수준인 2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건설업 재해로 인한 연평균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5조5,220억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등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산재를 신고하지 않고 공상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그만큼 집계되지 않은 재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재해자 1명당 경제적 손실액은 1억8,600만원, 전체 경제에 미치는 손실 추정액은 연평균 6조1,56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업과 제조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 수는 지난 3년간 연평균 9만6,586명으로 1명당 경제적 손실액은 1억8,300만원, 전체 경제 손실추정액은 17조6,87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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