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변화된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협회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에 대해 파악하고, 사업장에서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방폭 구분 및 선정 △설계도면 작성 및 이해 △국소배기장치 이해 및 현장 심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방법 등으로 내실 있게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서 김득환 협회 컨설팅 사업팀장은 “이 제도는 제조공장의 설계단계 또는 설비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전안전성 심사제도”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해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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