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최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577명에 이르는데 이는 근로자 수가 3배나 많은 제조업의 사망자 수 387명보다 많은 것”이라며 “이렇게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지자체 발주 공사는 준공 기한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키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으로 제시한 표준임대차계약의 경우 건설기계 가동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국토부) 소관기관의 건설공사 시 작성 건수가 50%에 그칠 정도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시키면서 건설현장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의 설치방법으로 벽체고정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벽체고정 방식은 타워크레인 설치 시 공사 중인 건물 벽에 붙여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운행 범위가 좁아지면서 경제성 측면에서 단점이 있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와이어지지 방식 보다 크게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전복된 56대의 타워크레인 중 90%가 와이어지지 고정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와이어지지 고정 방식의 경우 강풍 등에 고정 부위가 외부 충격을 받는다면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더 이상의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크레인 고정방식을 보다 안전한 벽체고정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설노조는 전문신호수제도 도입, 경량무인타워 자격증 제도화, 건설기계 리콜제도 전면 시행, 전기원노동자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