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건설업체의 상생 협력 추진
원하청 건설업체의 상생 협력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04
  • 호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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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번달 20일까지 신청 받아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원하청 업체의 상생협력은 지난 2008년부터 ‘모기업을 통한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유도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개되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공단 사업에서 지방관서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도 ‘원하청 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개편했다.

특히 고용부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했던 이 사업을 올해부터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대형유통업종의 사내·사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등과 별도로 추진되는 ‘건설현장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은 공사금액 800억원(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기준)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는 단위 건설현장별로 참여업체 공사금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후 지방관서의 프로그램 승인이 나면 원청업체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협력업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 보호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위험요인 자기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업체의 휴게실, 탈의실 등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현장 점검 사항 등이다.

승인이 나면 건설현장에서는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이행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하게 된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들 내용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치 불이행 시 방문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승인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감독대상에서 유예된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이번달 20일까지 신청서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부터는 매분기 마지막 월(9월, 12월, 3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지원을 통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며 “이를 기반으로 건설업에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확산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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